새마을금고중앙회는 새마을금고의 안정적 자금 운용과 원활한 자금 수급조절을 위하여 새마을금고 및 개인, 기업들을 대상으로 여·수신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새마을금고 고객의 재산보호를 위해 상환준비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신업무
새마을금고를 대상으로 다양한 수신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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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예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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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예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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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환 정산 등
여신업무
새마을금고 및 개인과 기업을 대상으로 한 대출 서비스도 실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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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적금범위
내 대출 -
신용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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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대출
어음·수표업무
새마을금고 자기앞수표 발행하여 현금결제에 따른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어음·수표 수납을 통하여 고객 편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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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앞수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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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어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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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좌수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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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수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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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환증서
예금자
보호제도
새마을금고는 1983년부터 예금자보호제도를 협동조합권 최초로 법률로 제정하고 예금자보호준비금을 설치하여 예금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새마을금고가 고객의 예·적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새마을금고별로 은행과 동일하게 고객 1인당 5,000만원까지 (원금과 소정의 이자) 지급합니다.
예금자 보호제도를 위한 도표(새마을금고가 출연금납부)
예금자보호준비금 대위변제 출연금 납부
(예금보험료) 예금 예금지급불능 고객 새마을금고
예금자 보호제도를 위한 도표(새마을금고가 출연금납부). 새마을금고는 예금자보호준비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각각 출연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조성된 예금자보호준비금에서 거래 중이던 새마을금고가 고객의 예금 지급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경우, 예금자보호를 위하여 5천만원의 범위 내에서 해당금고를 대신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이를 다른 말로 대위변제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