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제도
새마을금고는 1983년부터 예금자보호제도를 협동조합권 최초로 법률로 제정하고 예금자보호준비금을 설치하여 예금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해산등기를 마친 새마을금고가 고객의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될 경우 고객의 예금보호를 위해 새마을금고중앙회에 예금자보호준비금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예금자보호
준비금 대위변제 출연금 납부 예금 예금지급불능 고객 새마을금고
준비금 대위변제 출연금 납부 예금 예금지급불능 고객 새마을금고
보호대상 및 한도
새마을금고가 고객의 예·적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각 새마을금고별로 은행과 동일하게 고객 1인당 5,000만원까지(원금과 소정의 이자)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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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만원5,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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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금고 예.적금
5,000만원 보호B 금고 예.적금
5,000만원 보호
A새마을금고와 B새마을금고
각 금고별 (독립법인 별) 5,000만원씩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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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점)
3,000만원(지점)
3,000만원 -
C 금고본점과
지점 합쳐서 예.적금
5,000만원 보호
C 새마을금고 본점과 지점의
예.적금을 합쳐서5000만원을 보호
(C새마을금고 본점에 3,000만원 + C새마을금고 지점에 3,000만원
예금시 총예금은 6,000만원 이지만 원리금 합쳐서
5,000만원까지 보호)
소정의 이자란?
- 해당 예금에 소정의 이율을 곱한 이자로 소정의 이율은 예금자보호준비금관리위원회에서 정한 이율과 당해 새마을금고에서 약관상 적용되는 이율 중 낮은 이율을 말합니다.
보호한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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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개인,법인,임의단체 등) 보호한도는 각 새마을금고가 별도로 적용되며, 동일한 새마을금고의 본점 및 지점의 예금은 합산됩니다.
출자금은 새마을금고의 자본금으로 예적금과 달리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새마을금고
예금지급 절차
새마을금고가 경영부실 등으로 해산을 하게 되면 민법의 규정에 따라 2개월 이상 채권 신고 및 접수 후 새마을금고중앙회에서 채권·채무를 확정하여 예금자보호준비금관리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예금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금지급 시기는?
- 새마을금고 업무정지일로부터 예금지급시 까지 일정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새마을금고 고객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1인당 2,000만원까지 긴급생활자급을 신속하게 선지급 하고 나머지 예금은 원리금 5,000만원 이내에서 예금자보호관리위원회 의결 후 지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