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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 유의사항

피싱, 파밍이란?
  • 피싱(phishing)
    은행이나 쇼핑몰, 온라인게임 등 유명 기관을 사칭해 가짜 홈페이지 주소가 들어있는 이메일을 보내고 가짜 홈페이지에 개인정보를 입력하도록 유도한 뒤 수집한 정보를 악용하는 신종 금융사기 수법
  • 파밍(pharming)
    해커가 PC의 호스트파일(인터넷 주소를 알려주는 파일)을 조작해 고객은 진짜 금융회사 사이트에 접속하려고 해도 가짜 사이트로 접속을 유도해 개인 정보를 훔치는 신종 사기 수법
국내 사례
  • 지난 1월 개인 PC를 해킹하여 5천여명의 공인인증서를 절취하고 국내 은행 인터넷뱅킹 사이트를 모방한 가짜사이트를 만들어 30여명의 주민등록번호, 계좌비밀번호, 보안카드 비밀번호 등을 절취하는 사고 발생
  • 2월에는 인터넷 전자메일함에 보관된 공인인증서를 절취하여 모 은행 고객의 계좌에서 무단으로 5천여만원을 불법 이체하는 사고 발생
해외 사례
  • 07. 1월 스웨덴 노르디아(Nordea)은행의 고객들(250여명)이 약 15개월 동안 해킹에 의하여 약 800만 크로나(약 10억6천만원)를 강탈 당함
  • 07. 2월에는 호주 일간지 '오스트레일리안'의 전자메일을 도용해 가짜 기사를 전자메일로 송부하여 전자메일을 읽은 사용자의 PC에 해킹툴을 설치한 후 이용자가 금융회사 사이트를 방문하면 가짜 금융회사 사이트에 접속시키고 ID와 비밀번호 등을 절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