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하단내용 바로가기

전자금융 분쟁처리 안내

전자금융 분쟁처리란?

  • 새마을금고 전자금융서비스 이용회원(고객)이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사고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원의 손해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전자금융 접근매체의 위 · 변조로 사고가 발생하거나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아래의 분쟁처리 절차에 따라 분쟁처리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 이용자의 조작실수로 인한 손해(자금반환 등), 단순 서비스 개선의견, 금고의 불친절 등은 분쟁처리 대상이 아닙니다. (일반 민원처리절차 이용)

분쟁처리절차

분쟁처리절차 절차도 이미지(다음 설명글 참조)

  1. ① 새마을금고에 전자금융 관련 분쟁처리 요청
  2. ② 자체 사실조사 및 외부기관 (수사기관 포함)에 사고조사 의뢰
  3. ③ 사실관계 조사후 결과를 통보 (분쟁처리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
  4. ④ 손해배상 의뢰 및 배상
    (새마을금고가 손해배상 해야 하는 사유인 경우에만 해당하며 이용자와 새마을금고가 사고조사 통보 및
    처리결과에 동의할 경우 분쟁 종료)
  5. ⑤ 결과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소비자보호원, 법원 등
    외부기관에 이의제기
  6. ⑥ 외부기관에 분쟁조정 또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 새마을금고는 당사자의 자격으로 이에 참가합니다.
    (조정결과에 대하여 수락시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발생하며 조정결과에 대하여 이의 제기 시 소송으로 분쟁처리)
  7. ⑦ 조정 또는 소송에서 새마을금고의 배상책임이 결정
    되는 경우 보험사에 손해배상을 의뢰하여 회원(고객)에게 배상(분쟁종료)

분쟁처리 신청방법

  • 새마을금고 영업점에 서면으로 신청 .

분쟁처리 담당자

분쟁처리 담당자
새마을금고 고객센터 성명 부서 전화번호 / Fax E-mail
1599-9000, 1588-8801 김지현 금융소비자보호부문
금융사기대응부
02-2145-9552
02-2187-9887
jihyun.kim8@kfcc.co.kr

이용자 유의사항

  • 접근매체 위조/변조 등으로 전자금융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이용자의 고의, 중과실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한 경우, 새마을금고에는 책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용자의 고의ㆍ중과실에 해당하는 사례
  • 이용자 본인 외 가족, 친구, 직원 등 제3자에게 보안카드, OTP, 공인인증서,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 각종 이용자정보를 위임, 양도, 누설, 담보로 제공한 경우
  • 인터넷대출광고 등에 속아 제3자에게 각종 비밀번호를 누설한 경우
  • 보안카드, 현금카드 등 분실시 이를 새마을금고에 사고신고하지 않은 경우
  • 객관적으로 명백하거나, 약간의 주의만으로 새마을금고가 제공하는 방식이 아닌 피싱 목적의 위장사이트나 이메일을 통하여 접속하여 각종 정보를 알려 주는 경우
  • 보안카드, OTP, 현금카드, 통장, 신청서에 각종 비밀번호를 기재하여 타인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한 경우
  • 키보드보안프로그램, 해킹방지프로그램 등 새마을금고 전자금융서비스가 제공하는 보안프로그램을 강제로 종료하여 외부에서 해킹을 용이하게 한 행위
  • PC방 등 공개된 장소에서 인터넷뱅킹을 이용한 후 로그아웃을 하지 않거나 공인인증서를 삭제하지 않은 경우
  • 기타 이용자 고의·중과실로 인정될 만한 행위를 한 경우

전자금융거래 부정행위 관련 처벌 법령[일부]

  • 전자금융과 관련하여 부정하게 매체를 발급 또는 이용한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법 제 4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금고수, 거래자수, 자산 항목을 나타낸 표
내용 벌칙
  • 공인인증서, 전자식카드, 비밀번호 등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자
  • 위 변조 또는 분실 · 도난된 접근매체를 사용한 자
  •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산망에 침입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획득하거나 획득한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한 자 등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불법 접근매체 양도, 양수
  • 불법 접근매체 대여 또는 대여받는 행위
  • 불법 질권설정 행위
  • 불법 접근매체 알선행위
  • 허위, 부장한 방법으로 전자금융정로를 열람, 제공하는 행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