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적(호적)등본 제출시 유의사항 : 피상속인 및 상속인등 관련인의 주민등록번호가 제적(호적)등본에 정확히 기재되었는지 여부
※ 붙임 : 위임장(예시)
위임장 인쇄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제도는 부모나 남편 등 피상속인이 갑자기 사망하였을 경우 상속인이 피상속인(사망자)의 금융거래내역을 모두 알 수 없기 때문에 상속인을 대신하여 피상속인이 거래(가입)한 새마을 금고의 피상속인 금융거래 사실을 보다 쉽고 빠르게 일괄 조회해 드리는 제도입니다.
금융감독원의 '상속인 등 금융거래내역조회신청'을 통해 새마을금고 중앙회는 피상속인(사망자)이 거래하고 있던 금고주소 및 전화번호를 인터넷(www.kfcc.co.kr)을 통해 통보드리고 있습니다. 해당 금고에서는 조회대상이 되는 사망자와 심신상실 자 및 실종자도 법원의 판결문이나 제적(호적)등본에 의거 사실관계가 확인되면 예금(출자금 포함), 대출, 보증채무, 공제(보험)계약 존재유무에 대하여 자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으며, 또한 조회신청 당시의 금융거래 유무 뿐만 아니라 요청 시 피상속 인의 사망일 이후(최근 1~3년 이내)의 금융거래 유무에 대하여도 추가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통상 의식불명자란 정신질환, 치매 등의 질병으로 판단능력이 약화된 사람으로서 법적인 개념은 아니며, 실명법상 의식불명 의 상태에 있는 명의인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마련이 선행되어야 조회서비스가 가능합니다. 다만 가정법원으로부터 금치산 선고를 받은 경우는 조회서비스가 가능합니다 .
조회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상속인 또는 상속인의 대리인이 각 소재에 위치한 신청기관에 신청서를 작성 · 제출하시면, 상 속인금융거래정보를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사망 및 상속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사망자의 제적(호적)등본(원본) 및 사망진단서(원본)와 신청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또 는 운전면허증)이 있어야 합니다. 단 제적(호적)등본에 사망사실이 등재(피상속인 및 상속인 주민등록번호 기재여부 확인 요망)되어 있을 경우에는 사망진단서는 없어도 됩니다. 실종자 및 심신상실자의 경우에도 제적(호적)등본에 동 사실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원의 판결문이 있어야 합니다.
금융감독원 본원 및 각 지원, 국민, 우리, 농협, SC, 하나, 외환, 신한, 한국씨티,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산업, 기업, 수협, 삼성생명, 동양증권, 우체국에서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신청을 접수받고 있습니다. (농협 및 수협은 회원조합도 포함)
금감원 및 국민은행, 삼성생명에서 접수한 신청서에 의거 새마을금고에 피상속인의 거래내역유무를 조회하여, 그 결과를
'새마을금고홈페이지->상속인 금융거래 결과조회'를 통해 통보 드리고 있습니다. 신청하신 피상속인(사망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접수번호로
본인여부를 확인하신 후 화면을 통해 해당거래내역이 있는 금고의 주소 및 전화번호를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조회에 소요되는 기간은 신청일로부터 7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새마을금고는 피상속인에 대한 금융거래조회신청서 접수시 해당 계좌에 대하여 임의로 지급정지 조치를 취하므로 해당 계좌에서의 자동이체가 즉시 제한되며, 이후의 예금지급은 원칙 적으로 상속인 전원의 청구에 의해 당해 새마을금고에서만 지급 이 가능합니다. 또한, 접수증에 기재된 접수번호는 유선통보시 신청인 본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비밀번호로 활용되므로 전화확인시 즉시 답변할 수 있도록 접수번호를 숙지하시거나 별도 기록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