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 보호준비금 제도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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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예금자보호준비금은 새마을금고법 제72조 제1항에 따라 국가로부터 차입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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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예금자자보호준비금관리원회 의결을 통해 지급이 결정되면 지급공고를 거쳐 확정된 금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 회원의 권익보호를 위해 긴급한 경우 보호한도 내에서 최대 2천만원까지 선지급될 수 있습니다. -
A출자금은 새마을금고의 자본금으로 예·적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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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법인명의, 단체명의, 미성년자의 예금도 예금자보호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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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고객님이 거래하신 금고에 대출이 있는 경우 대출금을 먼저 상환(상계)시키고 남은 예금을 기준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5천만원 한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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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각 금고별(법인별)로 5천만원까지 보호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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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예금자보호준비금관리위원회에서 정하는 소정의 이자를 지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 소정의 이자 : 중앙회 신용회계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율과 대상금고의 약관상 이율 중 낮은 이율 -
A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조성된 예금자보호준비금으로 은행권과 동일하게 예금자들에게 1인당 5천만원까지(원리금 포함) 보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