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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FAQ

새마을금고 채용관련 질문 답변입니다.

총 21건
  • A
    고등학교 성적은 각 과목별 원점수에 단위수를 곱한 점수의 총 합계(A)를 전체 과목 단위수 총합(B)로 나누어 구하여야 합니다.

    (예시)
    국어 : 원점수 80 / 단위수 4
    영어 : 원점수 85 / 단위수 4
    수학 : 원점수 80 / 단위수 3
    사회 : 원점수 75 / 단위수 2
    과학 : 원점수 85 / 단위수 2

    계산식 : [(80×4)+(85×4)+(80×3)+(75×2)+(85×2)] ÷ (4+4+3+2+2) = 1220 ÷ 15 = 81.33
  • A
    공고일 현재 기준으로 주민등록등본 상의 주소지를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 A
    자기소개서 내용에 편견과 불합리한 차별을 야기하거나 선입견을 줄 수 있는 인적사항이 직·간접적으로 나타나지 않도록 유의하셔야 합니다. 이를 의도적으로 표현하여 블라인드 채용을 저해하는 경우 채용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기소개서 내용에 직·간접적으로 나타나면 안되는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예시)

    학교명, 학교명이 들어간 동아리명, 출신지, 부모님 성함, 부모님 사회적 지위, 혼인여부, 자녀유무, 가족관계, 신체조건, 성별(전 직장명, 전공명은 작성 가능합니다.)
  • A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된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새마을금고법」에 위반하거나 새마을금고 또는 중앙회의 사업과 관련하여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7. 법령 또는 다른 기관 및 단체 등에서 징계에 따른 파면 또는 해직 처분을 받은 사람
    8. 병역 기피자 또는 군복무 이탈자
    9. 새마을금고 및 중앙회의 사업과 실질적으로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사람
  • A
    근무시간 : 주 5일, 1일 8시간 근무(09:00~18:00)
    휴가종류 : 연차휴가, 체력단련휴가, 자기계발휴가(장기근속), 특별휴가(경조휴가, 출산휴가 등), 기타휴가(가족돌봄휴가 등)
    복리후생 : 자녀학자금, 주택구입(임차)자금 대여, 복지카드, 경조금 및 경조물품, 연 1회 건강검진, MG복지회 제휴휴양시설 등
  • A
    일반분야 최종합격자는 중앙본부 및 13개 지역본부가 위치한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창원, 수원, 춘천, 청주, 전주, 제주 등에서 근무하고, IT분야 합격자는 서울에서 근무합니다.
    최종합격자는 입사지원 시 선택한 희망 근무지역에서 최초 근무를 원칙으로 하지만, 본회 인력운용 사정에 의해 지원한 희망 근무지역과 실제 근무지역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A
    입사지원서 최종제출 완료 시 지원서에 기재한 핸드폰 번호로 접수번호와 함께 접수완료 문자를 보내드립니다.
    최종제출을 완료하였음에도 문자 메시지를 받지 못하신 경우 ehr@kfcc.co.kr로 메일을 보내주시거나, 02-2145-961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A
    채용관련 서류를 본회에 제출하였으나 최종 합격하지 못한 분들에게 서류를 반환해드립니다.

    제출하신 서류는 별도 반환청구를 하지 않으셔도 입사지원서 제출시 기재하신 주소로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일괄 우편발송해드릴 예정입니다. 반환서류를 수령하지 않아 반송되는 서류는 파기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