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예금거래는 반드시 본인의 실명으로 하셔야 합니다.
- 계좌개설은 본인 및 대리인이 개설 하실 수 있습니다.
예금가입방법에 대한 테이블입니다. 구분(본인방문 시, 가족방문 시, 대리인 방문 시), 필요서류로 구성
구분
필요서류
본인방문 시
- 본인 실명확인증표
가족방문 시
- 방문자 실명확인증표
- 가족관계 확인서류(가족관계가 표시된 서류에 한함)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가족의 범위 : 배우자, 직계존비속, 외조부모, 외손자, 배우자부모 (형제, 자매, 삼촌, 고모, 이모, 외삼촌등은 속하지 않음)
대리인방문 시
- 본인의 실명확인증표(사본가능)
-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
- 위임장
- 본인의 인감증명서
인터넷뱅킹으로 가입하는 경우
- 가입하시려는 금고의 인터넷뱅킹서비스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당 금고의 인터넷뱅킹 로그인 후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절세방법안내
세금우대저축
- 가입대상 : 만 19세 이상 회원
※ 가입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
- 가입한도 :취급기관(새마을금고, 농협, 신협, 수협, 산림조합 등) 합산 3천만원
세율
절세방법안내에 대한 테이블입니다. 일자별 이자소득의 퍼센트로 구성
2025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하는 이자소득
1.4%
2026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하는 이자소득
5.9%
2027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이자소득
9.5%
비과세종합저축
- 가입대상 : 만 65세 이상 거주자(2015년 만61세부터 1세씩 상향)
※ 가입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
※ 2015년(만 61세), 2016년(만 62세), 2017년(만 63세), 2018년(만 64세), 2019년 이후(만 65세)
- 가입한도 : 전 금융기관 합산 5천만원
※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설한 세금우대종합저축, 생계형저축 한도 합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