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방법안내
세금우대저축
- 가입대상 : 만 20세 이상 회원
- 가입한도 :취급기관(새마을금고, 농협, 신협, 수협, 산림조합 등) 합산 3천만원
-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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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12월 31일 까지 발생하는 이자소득의 1.4%
- 2021년 12월 31일 까지 발생하는 이자소득의 5.9%
- 2022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이자소득의 9.5%
비과세종합저축
- 가입대상 : 만 65세 이상 거주자(2015년 만61세부터 1세씩 상향)
※ 2015년(만 61세), 2016년(만 62세), 2017년(만 63세), 2018년(만 64세), 2019년 이후(만 65세)
- 가입한도 : 전 금융기관 합산 5천만원
※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설한 세금우대종합저축, 생계형저축 한도 합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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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 : 비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