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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 윤리강령

윤리헌장을 준수하기 위한 올바른 의사결정, 윤리적 판단기준에 대한 기본방향을 규정합니다.

제1장 총칙

  1. 윤리강령(이하 "강령"이라 한다)은 윤리헌장을 준수하기 위한 올바른 의사결정과 윤리적 판단 기준을 임ㆍ직원에게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이 강령은 새마을금고(이하 "금고"라 한다)의 모든 임ㆍ직원(비정규직 포함)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장 고객에 대한 윤리

  1. 임ㆍ직원은 고객이 우리의 존립이유이자 목표라는 인식하에 항상 존중하고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며 모든 행동의 최우선 기준으로 삼는다.
  2. 임ㆍ직원은 고객의 요구와 기대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이에 부응하는 최고의 서비스와 봉사를 제공하기 위하여 항상 노력한다.
  3. 임ㆍ직원은 고객의 의견을 항상 겸허하게 수용하며 제기된 민원에 대해서는 최대한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한다.
  4. 임ㆍ직원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고객의 재산과 고객정보 등을 소중하게 보호하며 비도덕적 행위로 인하여 이익이 침해 당하지 않도록 한다.
  5. 임ㆍ직원은 고객이 알아야 할 정보나 마땅히 알려야 하는 사실은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공한다.
  6. 임ㆍ직원은 고객을 대함에 있어 고객의 의견을 존중하고 법과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직권을 남용하여 부당하게 불이익 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3장 임ㆍ직원의 복무윤리

제 1절 기본윤리
  1. 임ㆍ직원은 높은 윤리적 가치관을 가지고 금고인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며 항상 정직하고 성실한 자세를 견지 한다.
  2. 임ㆍ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제반 법령과 제 규정을 준수함과 동시에 도덕적 양심에 어긋나지 않도록 공정하게 행동한다.
  3. 임ㆍ직원은 금고의 비전과 이념체계를 바탕으로 중앙회가 추구하는 경영목표와 방침을 공유하여 창의와 성실로서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한다.
  4. 임ㆍ직원은 국제화ㆍ전문화 시대에 바람직한 인재상을 정립하고 끊임없이 자기계발을 위해 노력한다.
제 2절 공정한 업무수행
  1. 임ㆍ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부당한지시, 알선ㆍ청탁, 특혜부여 등 사회의 지탄을 받을 만한 비 윤리적ㆍ불법적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임ㆍ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금품ㆍ향응 등을 직무 관련자에게 제공하거나 직무 관련자로부터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3. 임ㆍ직원은 비정상적이고 변칙적인 방법으로 실적유치 등 각종 업무 처리 시 불법ㆍ편법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임ㆍ직원은 모든 정보를 정당하고 투명하게 취득ㆍ관리하여야 하며 회계기록 등의 정보는 정확하고 정직하게 기록ㆍ관리 하여야 한다.
  5. 임ㆍ직원은 직무관련 취득 정보를 이사장의 사전 허가나 승인없이 외부로 유출하거나 부당하게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6. 임ㆍ직원은 특정 개인이나 부서의 이익을 위해 허위 또는 과장보고를 하지 않으며 중요한 정보를 은폐하거나 독점하지 않는다.
  7. 임ㆍ직원은 금고의 재산을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예산을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금고에 재산상 손해를 가해서는 아니 된다.
  8. 임ㆍ직원은 금고가 시행하는 공사ㆍ용역ㆍ물품구매 등의 입찰 및 계약체결 등에 있어서 자격을 구비한 모든 개인 또는 단체에게 평 등한 기회를 부여한다.
제 3절 이해상충 행위금지
  1. 임ㆍ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금고의 이해와 상충되는 행위나 이해충돌을 회피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임ㆍ직원은 금고와 개인 또는 부서간의 이해가 상충될 경우에는 금고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3. 임ㆍ직원은 금고의 허가나 승인 없이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일에 종사하거나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제 4절 임ㆍ직원 간 상호존중
  1. 임ㆍ직원은 상호간에 직장생활에 필요한 기본예의를 지켜야 하며 불손한 언행이나 다른 임ㆍ직원을 비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임ㆍ직원은 학벌ㆍ성별ㆍ종교ㆍ혈연ㆍ출신지역 등에 따른 파벌조성이나 차별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상급자는 하급자에게 부당한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하급자는 상급자의 정당한 지시에 순응하되 부당한 지시는 거절하여야 한다.
  4. 임ㆍ직원은 상호간에 성적 유혹 및 수치심을 유발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5절 임ㆍ직원의 건전문화 유지
  1. 임ㆍ직원은 허례허식 배격과 건전한 경조사 문화정착을 위해 노력하며 직무관련자에게는 경조사 통지를 삼가고 사회통념상 적정한 경조금품을 지출하여야 한다.
  2. 임ㆍ직원 상호간에는 부당한 청탁이나 사회통념상 과다한 선물제공 및 금전거래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임ㆍ직원은 근무시간 중 업무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사적업무와 사내정보통신시스템을 온라인 게임, 도박, 음란사이트 접속 등 업무상 용도이외의 부적절한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장 임ㆍ직원에 대한 윤리

  1. 중앙회는 임ㆍ직원을 존엄한 인격체로 존중하고 대하며 임ㆍ직원 개인의 사생활을 존중한다.
  2. 중앙회는 임ㆍ직원의 능력과 자질에 따라 균등한 기회를 부여하고, 성과와 업적에 대해서는 공정하게 평가하고 보상하며, 성별ㆍ학력ㆍ연령ㆍ종교ㆍ출신지역ㆍ신체장애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는다.
  3. 중앙회는 임ㆍ직원의 능력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자기계발을 적극 지원하여 전문적이고 창의적인 인재로 육성하고, 독창적이고 자율적인 사고와 행동을 촉진하기 위한 자율적인 근무여건을 조성 한다.
  4. 중앙회는 임ㆍ직원이 정당한 방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확립하고 직무수행을 통하여 긍지와 보람을 성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5. 중앙회는 임ㆍ직원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임ㆍ직원과 가족의 건강, 교육, 복지후생 등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발ㆍ실행 한다.

제5장 국가와 사회에 대한 윤리

  1. 금고는 임ㆍ직원을 존엄한 인격체로 존중하고 대하며 임ㆍ직원 개인의 사생활을 존중한다.
  2. 금고는 임ㆍ직원의 능력과 자질에 따라 균등한 기회를 부여하고, 성과와 업적에 대해서는 공정하게 평가하고 보상하며, 성별ㆍ학력ㆍ연령ㆍ종교ㆍ출신지역ㆍ신체장애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는다.
  3. 금고는 임ㆍ직원의 능력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자기계발을 적극 지원하여 전문적이고 창의적인 인재로 육성하고, 독창적이고 자율적인 사고와 행동을 촉진하기 위한 자율적인 근무여건을 조성 한다.
  4. 금고는 임ㆍ직원이 정당한 방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확립하고 직무수행을 통하여 긍지와 보람을 성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5. 금고는 임ㆍ직원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임ㆍ직원과 가족의 건강, 교육, 복지후생 등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발ㆍ실행 한다.

제6장 기타사항

  1. 모든 임 · 직원은 강령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그에 따른 책임을 진다.
  2. 이사장은 소속직원의 강령 준수 여부를 감리 · 감독할 책임이 있다.
  3. 이사장은 조직의 발전상황과 환경변화에 맞추어 강령의 내용을 지속적으로 보완 · 발전 운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