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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미 이슈

인터넷,
SNS를 통한

불법 금융광고에
속지 마세요

불법 금융광고가 날로 치밀해지고 있다. 미소금융, 햇살론 등 정책 금융상품과 비슷한 명칭을 이용해 정부의 정책 금융상품인 것처럼 눈속임을 하는 것은 물론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와 비슷한 명칭으로 광고를 클릭하면 사설 대부업체로 연동된 광고 등이 부지기수다. 이 같은 금융광고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대출받기 전에 정식으로 등록된 금융업체인지 파악해야 한다.

인스타그램 등 SNS를 통한 불법 금융광고

최근 젊은 층이 많이 이용하는 인스타그램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불법 금융광고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금융광고 건수는 전년 보다 30.4% 줄어든 1,581건으로 줄어드는 추세이지만 신고 되지 않은 것까지 포함하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적발된 불법금융광고 유형별로는 통장매매(566건)가 가장 많았고, 미등록대부 430건, 작업대출(허위서류 이용 대출) 299건, 휴대폰소액결제현금화 202건, 개인신용정보매매 69건 등 순이었다.
먼저 통장매매는 보이스피싱, 불법도박 등 범죄에 이용되는 대표적인 수단으로써 통장을 매매할 경우 자신도 모르는 사이 범죄에 가담할 수 있다. 특히 온라인에서 ‘청약통장 구함’, ‘사업용 통장 구함’ 등으로 통장 매매나 양도를 유도하는 광고는 불법 금융광고이므로 유의해야 한다. 통장을 매매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또 양도된 통장이 범죄에 사용될 경우 통장 명의인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지거나, 금융질서 문란행위자로 등록돼 최장 12년간 금융거래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
재직증명서, 계좌 거래내역서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만들어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게 해준다는 광고는 영화에도 나왔던 작업대출자의 전형적인 방법이다. 신용등급을 올려준다며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만들어 주겠다는 광고는 자칫 불법대출업자에게 피해를 입더라도 공문서, 사문서 위조범과 공모한 것이 돼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휴대폰만 있으면 누구나 대출이 가능하다는 광고도 활개를 치고 있다. 스마트폰 사용이 많은 대학생 또는 노년층 등 금융지식이 상대적으로 적은 계층을 겨냥해 불법 사채업자들이 사용하는 전형적인 수법이다. 스마트폰을 넘겨받은 불법 사채업자가 게임 아이템 등을 소액결제한 뒤 이를 다시 되팔아 현금화하거나, 개통한 휴대폰을 대포폰으로 매각해 보이스피싱에 이용하는 등 휴대폰 명의자에 금전적 피해를 입힐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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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 등록업체인지 서민금융 1332로 꼭 확인

불법 대부업체 등이 금융회사를 사칭하는 광고 또한 주의해야 한다. 이들 불법 대부업체들은 ‘정부지원 대출 취급 최대 5,000만 원’이라는 내용으로 문자메시지, 온라인을 통해 광고하는데, 제도권 금융회사는 문자나 인터넷 광고로 정책 금융상품을 권유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하자.
또 신용등급과 무관하게 누구나 대출이 가능하다거나 ‘즉시 대출’, ‘당일 대출’처럼 자극적인 문구로 귀를 솔깃하게 하는 광고도 급전이 필요한 금융 소비자를 유혹하기 위해 미등록 대부업체들이 사용하는 대표적인 문구다. 이 같은 광고들의 경우 SNS 아이디 또는 전화번호만 노출시켜 영업점 주소나 이자율 등 대출 광고의 필수 고지사항이 적혀있지 않는데, 이들 대부분 한국대부금융협회에 등록되지 않은 불법 대부업체일 가능성이 크다. 온라인에서 대출 광고를 접할 시 상담 요청을 하기 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정식 등록 업체인지 확인하는 것이다. 불법금융업체는 그럴듯한 홈페이지나 사무실을 운영하더라도 정식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정식 등록 업체인지 확인은 금융감독원 ‘서민금융1332’ 홈페이지와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또 불법광고를 통한 금융사기를 직접 당하지 않더라도 불법금융광고를 발견한 경우 ‘서민금융1332’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금감원은 지난해 12월 27일부터 ‘서민금융1332’ 홈페이지에 모바일로도 신고가 가능한 ‘불법금융 제보·신고’ 코너를 신설해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하기를 위해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했다. 해당 불법 금융광고 온라인 주소와 불법 금융광고 화면을 캡처해두고 증거자료로 제출하면 경우에 따라 포상금을 받을 수도 있다.

글. 김문희 기자(파이낸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