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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미 이슈

금리
인상기,

이자 이렇게
줄이자

올해는 초저금리 시대가 막을 내리고 본격적인 금리 상승기에 접어드는 한 해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이 지난해 11월 기준금리를 인상한 데 이어 올해 한 차례 더 기준금리가 오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재테크 전략에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금리가 오르게 되면 예적금 가입자들은 이자가 불어 반갑지만, 이미 대출을 받았거나 대출 계획이 있는 이들의 부담은 늘기 때문이다. 금리인상기에 접어든 올해,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빠듯한 가계 살림에 조금이라도 이자 부담을 덜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대출은 2월 8일 이후로 미뤄야

먼저 신규대출을 받으려고 한다면 2월 8일 이후가 좋다. 오는 8일부터 대부업체, 여신금융기관에 적용되는 법정 최고금리가 연 27.9%에서 3.9% 포인트 줄어든 연 24%로 적용되기 때문이다.
다만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상 최고금리 인하는 신규·갱신·연장 계약에 적용되며, 시행일 전 체결된 기존 계약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최고 금리 인하 전에 24%가 넘는 고금리 대출을 쓴다면 가급적 단기대출을 이용하고, 최고금리 인하 시기에 맞춰 신규 또는 갱신 계약을 하는 것이 좋다. 특히, 이미 3~5년 장기 계약을 체결한 경우, 기존 계약을 상환하고 신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유리할 수 도 있다.
또 다중 채무자의 경우 고금리 대출을 우선적으로 상환하는 것이 좋다. 중도 상환 시에는 별도의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으나, 최근 저축은행의 경우 법정 최고금리가 인하되는 오는 2월 8일에 맞춰 연 24%이상 대출금리를 적용 받는 거래자가 낮은 금리의 신규 상품으로 갈아타는 것이 좋다. 저축은행이 중도상환 수수료를 면제해주기로 하는 금리부담 완화방안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해당 방안 적용은 연 24% 초과 대출금리가 적용된 거래자 가운데 약정기간이 절반 이상 경과하고, 연체 없이 성실하게 상환한 이들이 대상이다.
또 일부 결제금액을 이월약정하는 방식의 리볼빙 결제도 지속적으로 이용하면 채무원리금이 증가하고 상대적으로 높은 이자를 부담해야 하므로 자금 여유가 있다면 일부라도 결제해 리볼빙 이용잔액을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고정금리 대출상품이 유리

주택담보대출을 장기간 사용할 계획이라면 금리 인상기에는 고정금리 대출상품을 이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물론 당장 현 시점에는 고정금리형 금리가 더 비싸다. 대출기간 및 자금사용목적 등에 따라서는 변동금리가 유리할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을 확인 후 금리조건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특히 올해 본격적인 금리 인상기에 접어들면서 올해와 내년 연간 1~2회 금리 인상이 예상되는 가운데 내년까지 기준금리가 0.25% 포인트씩 네 차례, 총 1%포인트 상승을 가정하면 10년 이상의 장기 대출에서는 고정금리가 더 나은 선택일 수 있다.
이미 변동금리형으로 주택담보대출 등을 받았다면 금리인상 폭과 금리변경주기, 대출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나중에 고정금리로 갈아타는 것도 방법이다. 모든 은행(지방은행 포함)은 내규에 따라 변동금리형 대출을 같은 은행 고정금리형 상품으로 갈아탈 때 3년이 지나지 않았어도 중도 상환 수수료를 면제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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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인상기가 아니더라도 간과하지 말아야 할 부분이라면 ‘신용등급’이다.
평소 자신의 신용등급에 관심을 갖고 관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햇살론 등 서민금융정책상품 활용

가계소득에 비해 대출이 많거나 제2금융권의 고금리 대출을 보유한 취약차주는 금리상승에 따른 채무상환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지난해 10월 발표된 가계부채 종합대책 등에 따른 취약차주 맞춤형 지원프로그램이나 서민금융정책상품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서민금융정책상품이란 새희망홀씨, 햇살론, 미소금융, 바꿔드림론 등 신용등급 및 소득이 낮은 서민들을 대상으로 생활안정자금·창업운영자금·저금리 전환 등을 지원하는 정책상품을 가리킨다.
특히 새희망홀씨, 미소금융, 햇살론, 바꿔드림론 등 서민금융프로그램을 통해 대출 받은 후 1년 이상 성실히 상환하거나 대출원금의 50% 이상을 상환하면 신용평점상 5∼13점 가점을 받을 수 있으니 이 부분도 참고하자.

금리인하 요구권 적극 이용

금리 인상기가 아니더라도 간과하지 말아야 할 부분이라면 ‘신용등급’이다. 평소 자신의 신용등급에 관심을 갖고 관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특히 대출금 상환을 미루는 것은 신용등급에 치명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금리인상에 따라 원리금 상환액이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대출금 및 신용카드 사용 등은 자제하는 것이 좋다. 연체가 발생한 경우 신용등급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본인의 신용등급 및 부채상황에 대한 관심을 갖고 파인(fine.fss.or.kr)에서 신용정보 조회를 통해 주기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 외에도 은행 및 저축은행·상호금융·여신전문금융·보험사 등 금융기관은 대출이용 기간 동안 대출고객의 신용상태가 개선돼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경우 자체심사를 통해 대출 금리의 일부를 인하해주는 ‘금리인하 요구권’ 제도를 운영 중이다. 대출을 받은 후 승진 등 직위 변동, 급여 또는 연소득 상승, 신용등급 상승 등이 있는 경우 은행 및 2금융권 금융기관에 금리인하를 적극 활용해 보자.

글. 김문희 기자(파이낸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