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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 Issue
알려드려요②
새마을금고 대출에도
DSR이 적용됩니다
정부의 가계대출 관리 강화의 일환으로 새마을금고에서도 7월 23일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시행된다. DSR이 도입되면 새마을금고 대출에 어떤 변화가 있을까?
DSR이란?
- DSR이란 고객이 1년 동안 갚아야 할 모든 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연 소득으로 나눈 값을 의미한다. 가령 A라는 고객의 연 소득이 3,000만 원이고, 1년 동안 갚아야 할 대출의 원리금을 모두 합했을 때 3,000만 원이 될 경우 1년간 고객이 갚아야 할 대출금액과 소득금액이 같게 되어 DSR은 100%가 된다.
DSR 원리금상환금액 산출 방식(안)
- DSR(총부채원리금 상환비율)
=
주택담보대출 연간 원리금 + 기타 대출 연간 원리금
연간 소득 -
DSR 원리금상환금액 산출 방식(안) 분류 종류 상환형태 원금 이자 주택
담보
대출개별
주담대 및
잔금대출원금
전액 분할 상환분할상환 개시 이후 실제 상환액 실제부담액 원금
일부 분할 상환분할상환 개시 이후 실제 상환액 + 만기상환액/(대출기간-거치기간) 원금
일시 상환대출총액 / 대출기간(최대10년) 중도금 및
이주비상환방식
무관대출총액 / 25년 주택
담보
대출
이외
기타대출전세대출 상환방식
무관불포함 신용대출 및
비주택
담보대출상환방식
무관대출총액 / 10년 기타대출 상환방식
무관향후 1년간 실제 상환액 ※ 한도대출인 경우에는 대출총액을 한도금액으로 적용
DSR이 도입되면?
기존 총부채상환비율(DTI)이 고객의 주택담보대출만 원리금상환액으로 반영했다면 DSR은 주택담보대출뿐만 아니라 신용대출, 자동차할부금액, 카드론 등 해당 고객이 쓰고 있는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반영해서 대출한도를 산출하기 때문에 기존 대비 대출 심사가 깐깐해질 수 있다.
DSR 대출 사례
-
B라는 고객의 연소득이 4,000만 원이고 대출기관에 연간 내야하는 원리금 상환액이 아래 <표>와 같다고 가정해보자(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 신용대출 이자 부담액을 과장). 주택담보대출은 원리금상환액을 반영해야 하지만 기타대출(신용)은 이자만 반영하면 되므로 DTI는 (1,000만 원+1,000만 원)/4,000만 원=50%가 되지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모든 대출의 원리금을 반영하므로 (1,000만 원+3,000만 원)/4,000만 원=100%가 되어 DTI의 두 배가 된다.
고위험 대출자 기준이 DTI와 DSR 모두 70%라면 DTI로 봤을 때 B고객은 고위험 대출자가 아니지만 DSR기준으로 하면 고위험대출자가 되는 것이다. -
DSR 대출 사례 구분 연간 원리금 상환액 원금 이자 주택담보대출 1,000만 원 900만 원 100만 원 기타대출(신용대출) 3,000만 원 2,000만 원 1,000만 원 ※ 한도대출인 경우에는 대출총액을 한도금액으로 적용
새마을금고 DSR 운영 계획
새마을금고 고객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책자금이나 햇살론 같은 서민금융상품, 300만 원 이하 소액 신용대출과 전세자금대출, 중도금·이주비 대출을 신규로 받을 때는 DSR 산출대상에서 제외된다. 새마을금고는 올해 DSR을 시범적으로 운영한 후 시범 운영 실적을 토대로 합리적 기준을 마련해 내년 상반기 중 대출관리지표로 활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