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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미 이슈

국민연금 논란
노후준비는 어떻게?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은 지난 2016년 13.6%에서 지난해 14.2%로 증가했다. 고령화 사회(65세 이상 인구비율 7% 이상)를 넘어 급격히 빠른 속도로 고령사회가 되고 있는 것이다. 100세 시대에 행복한 노후를 위한 준비는 얼마나 되어 있을까?

한국인 은퇴준비지수 54.5점, 3층 연금체계 다져라

삼성생명은퇴연구소가 발표한 ‘은퇴준비지수 2018’에 따르면, 올해 한국인의 은퇴준비지수는 54.5점으로 ‘주의’ 수준에 그쳤다. 2014년 이후 이 수치는 꾸준히 하락하는 추세다. 법적으로 정년은 60세이나 실제 은퇴 연령은 50대 초반이 대다수이고 주거비, 생활비에 자녀 교육비와 양육비 등으로 자신의 노후대비는 소홀한 것이 지금의 부모 세대이다. 그 결과 2016년 기준 한국의 노인빈곤율은 46.5%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가장 기초적으로 노후를 준비하는 방법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국민연금이다. 우리는 현재 소득의 9%를 국민연금에 내고, 60세가 넘어 은퇴하면 국가로부터 매달 나눠 받는다. 하지만 국민연금 고갈시점은 2060년에서 2057년으로 앞당겨질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더 내고 덜 받고 늦게 받는’ 개선안이 논의될 정도로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른 바 ‘소득 크레바스(은퇴 후 국민연금을 수령하기 전까지의 소득 공백기)’에 대한 걱정이 커질 수 밖에 없으며, 스스로 대비하는 개인연금에 대한 관심도 많아지는 분위기다.
전문가들은 어느 하나에 의지하기보다 ‘3층 연금체계’를 다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같은 공적연금이 1층이라면 퇴직연금(퇴직금) 등의 기업연금은 2층, 개인연금은 3층이며, 이를 동시에 준비해 최종적으로 받는 연금의 총액을 늘릴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다만 퇴직연금의 경우 지난해 기준 수익률은 평균 연 1.88%로 이른바 예·적금보다 못한 저조한 수익률이 항상 도마 위에 오른다.

자신의 생애주기를 고려한 개인연금을 선택하라

개인연금은 크게 연금저축과 연금보험으로 나뉜다. 연금저축신탁과 연금저축펀드는 원하는 때 원하는 만큼 돈을 넣으면 된다. 연금보험은 보험료를 두 번 이상 내지 않으면 보험 효력이 상실된다. 연금저축펀드는 적극적으로 운용하는 반면, 보험이나 신탁상품은 다소 보수적이다.
주식시장에 투자해 수익률을 높이는 전략을 쓰는 연금저축펀드는 투자 위험이 있는 만큼 젊은 세대에게 권하는 편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상품별로 납입 방식, 연금 수령 기간, 수수료율, 예금자 보호여부 등이 다르기 때문에 잘 따져봐야 한다.”며 “개인연금은 통상 연 400만 원까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점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최근에는 은퇴를 대비한 자산운용 상품인 타깃데이트펀드(TDF)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는 추세다. 올해 들어서만 5,300억 원 늘면서 국내에 출시된 TDF 70개의 설정액은 지난 8월말 기준 총 1조 2,000억원에 달했다. TDF는 이름 그대로 ‘날짜를 겨냥한 펀드’라는 의미다.
투자자의 은퇴 예상 시점을 설정하고서 생애주기에 맞춰 주식과 채권 등 자산 비중을 조절하면서 투자금을 굴려준다. 개인은 자신의 성향에 맞는 연령대별 상품을 고르기만 하면 된다. 단, 장기 투자가 목표고 적극적인 투자를 원하는 스타일이라면 맞지 않을 수 있다.

상품별로 납입 방식, 연금 수령 기간,
수수료율, 예금자 보호 여부 등이 다르기 때문에 잘 따져봐야 한다.

100세 시대, 장기투자를 원한다면 변액연금보험을 노려라

변액연금보험은 일반 보험상품에 투자 방식을 더한 상품으로, 수익률에 따라 환급금이 달라진다. 다만 보험료에서 사업비를 뗀 나머지 금액만 펀드에 들어가기 때문에 단기 해지 시 환급률이 매우 낮을 수 있다. 납입한 보험료인 원금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10년 이상 장시간 유지하는 게 좋다.
아울러 평균 수명 증가에 따라 만기 100세 보험 상품도 나오고 있는데 보험 공백을 우려해 기존 80세 만기 상품을 연장하게 되면 보험료가 급등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인지해야 한다. 가입을 한다면 신규 상품을 택하거나 한 살이라도 젊을 때 만기 연장을 해야 보험료를 아낄 수 있다.
특히 종신 보험을 연금 보험으로 오해하고 노후 대비를 위해 가입하는 사례도 많은데, 금융감독원은 종신 보험은 가입자 사망 때만 보험금을 받는 보장성 보험이라고 강조했다. 만약 계약을 해지하면 기존에 낸 보험료의 50%만 돌려받게 돼 손해가 크니 주의가 필요하다.
쏟아지는 국민연금 논란들 속에 일희일비하기보다 자신에게 맞는 노후대책법은 무엇인지 더 늦기 전에 따져 봐야 하겠다.

글. 황정원 기자(서울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