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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  마련의  꿈을  위한
주택청약  1순위  조건은?

무주택‧청약기간 길수록,
부양가족수 많을수록

도시에는 성냥갑 같은 아파트들이 빈틈없이 빽빽하게 들어서 있다.
이 많은 집들을 보고 있자면 나 하나 살 집을 구하기가 어렵다는 현실이 믿기지 않는다. 내 집 마련은 정말 평생 꿈으로만 간직해야 할까. 아니면 주택청약 1순위 조건을 꼼꼼히 따져 꿈을 실현할 확률이라도 높여야 할까.
후자를 택할 당신이라면 주목해보자.

| 고진경 기자(공감뉴스)

Q.1  
주택청약,
언제부터 등장했나?

연일 치솟는 집값, 투기꾼들의 부풀리기, 과밀한 인구 등으로 지금의 2030세대에게 월급 모아서 내 집 마련하는 것은 꿈같은 일이다. 이 암울한 시대에 희망을 걸어볼 만한 것이 바로 주택청약제도다. 이 제도는 부동산 투기가 극성을 부리던 1977년에 시작됐다.
주택청약은 일정 기간 동안 일정 금액을 예금한 사람에게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청약 기회를 주는 제도다. 청약과 관련된 저축을 통해 민간 자본을 끌어들여 주택 공급을 늘리는 방식으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청약에 당첨되면 저렴한 값에 입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시세차익을 통해 이윤을 얻을 수도 있다.

Q.2  
청약만으로
당첨이 보장되나?

주택청약의 1순위가 되더라도 당첨이 보장되거나 확률이 높은 편은 아니다. 주택청약에는 1순위와 2순위가 있다. 국민주택의 1순위 청약자가 되기 위해서는 가입기간과 납입금 조건을 맞춰야 한다. 투기과열 지구나 청약과열지역은 가입 후 2년이 경과해야 1순위 자격이 주어진다. 투기과열이나 청약과열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에서는 수도권의 경우 가입 후 1년, 비수도권의 경우 6개월이 지나야 한다.

Q.3  
납입 조건은
어떻게 다른가?

납입 조건은 민간주택이냐 국민주택이냐에 따라 상이하다. 민간주택은 납입금을 기준으로 하는데, 서울·부산은 300~1,500만원, 기타광역시는 250~1,000만원, 기타 시·군은 200~500만원을 필요로 한다.
국민주택의 기준은 매월 연체 없이 납입한 횟수다.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 지역은 24회를, 그 외의 지역은 수도권 12회, 비수도권 6회를 채워야 한다. 부양하는 가족이 있으면 가점을 받을 수 있는데, 여기에는 자녀와 부모, 배우자의 부모 등이 포함된다.

Q.4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1순위라고 다 같은 1순위가 아니다.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수 및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점수화해 우선권을 주는 청약가점제가 있기 때문이다. 가점제는 무주택 기간이 긴 실수요자가 당첨 기회를 높이기 위해 만들어졌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무주택 기간이 길수록, 부양가족수가 많을수록, 청약기간이 길수록 점수를 많이 받는다. 부양가족에는 본인이 포함되지 않으며 자녀와 부모, 배우자의 부모까지만 인정된다. 부양가족 가산점은 1명당 5점으로 책정된다. 10점부터 시작해서 1명은 10점, 2명은 15점, 3명은 20점이다.
부모의 연세는 65세 이상이어야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며 자녀는 동일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만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만 포함된다. 또한 청약하는 사람과 배우자, 아내 또는 남편의 세대구성원 모두가 무주택이어야 한다. 총 84점 만점으로 되어있으며 그 중 무주택 기간은 32점이 만점으로 1년 미만 2점, 1~2년 4점 순으로 1년마다 2점씩 늘고, 15년 이상은 32점이다.

Q.5  
가산점을 받을 수
없다면?

가산제도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청약저축에는 주택청약 외에도 다른 혜택이 있기 때문이다. 그 중 핵심은 첫 내 집 마련 시 받는 아파트 디딤돌대출 우대금리에 주택청약저축이 연동된다는 것이다.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은 부부합산 연소득이 6,000만원 이하(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의 경우 7,000만원 이하)이며 가구원 전원이 무주택자인 경우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해주는 제도다.
디딤돌 대출을 2억, 30년을 받으면 매월 81.6만원을 대출이자로 내야 한다. 이 때 주택청약으로 매달 2만원씩 3년 동안 총 72만원의 적금을 들었다면 0.2%의 금리 우대를 받게 된다. 이자 차이는 2만1,000원인데 30년으로 계산하면 무려 약 760만원에 달한다. 청약에 당첨되지 않더라도 주택을 사기 위해 빌린 대출의 이자를 대폭 줄일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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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만 30세 이상 무주택자 혼인기간 5년 이내 무주택자,
생애최초 구입자
신혼희망타운 분양계약자,
무주택자
무주택자,
1주택자,
일시적 2주택자
무주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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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주택도시기금, 주택금융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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