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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고수는  고금리보다
비과세  상품에 주목한다

요즘 예·적금 수신금리가 떨어지면서 은행이나 저축은행에서 고금리 상품이 점점 자취를 감추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이자를 많이 받는 것만큼 세금을 적게 내는 것도 중요하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상호금융의 비과세 상품을 잘 활용하면 이자도 받고 ‘세테크’도 가능하다.

| 임애신 기자(아주경제)

은행 금리만 보지 말고,실 수령액 따져봐야 한다

보통 목돈이 생기면 금리가 높은 예·적금 상품을 찾게 된다. 짧게는 6개월, 길게는 3년 동안 차곡차곡 모아야하기 때문에 0.1%포인트라도 더 높은 금리의 상품을 찾기 마련이다. 그런데 막상 만기가 돼서 이자를 받고 보면 은행이나 저축은행이 고시하는 금리만큼 이자가 붙지 않는다.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세금 때문이다. 은행과 저축은행의 이자소득에 대해 소득세 14%와 지방소득세 1.4% 등 총 15.4%를 차감하게 되는데 상품을 가입할 때는 이 부분까지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2.7%의 금리를 제공하는 정기예금에 1,000만원을 넣었다고 가정해보자. 이때 단순 금리만 따지면 27만원의 이자를 받는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실 수령액은 27만원이 아니라 세금을 제하고 23만1,268원을 손에 쥐게 된다. 때문에 반드시 상품에 가입할 때 세후 실 수령액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

새마을금고를 비롯한 상호금융회사들은
일반 예금 3,000만원까지 소득세 부과 없이
농어촌특별세 1.4%만 부과된다.
은행이나 저축은행 등에 비해
14%포인트나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셈이다.
비과세 상품
세금 덜 내고 원리금 보호까지 일석이조

예·적금 상품 가입을 고려할 때 고금리의 상품보다 세금 부담이 적은 비과세 상품에 주목하는 것이 좋다. 새마을금고를 비롯한 상호금융회사들은 일반 예금 3,000만원까지 소득세 부과 없이 농어촌특별세 1.4%만 부과된다. 은행이나 저축은행 등에 비해 14%포인트나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셈이다.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상호금융의 조합원으로 가입해야 한다. 절차는 간단하다. 거주지나 직장 주소지에 있는 조합에서 1좌 이상 출자금을 내고 출자금 통장을 만들면 된다. 출자금에 대해선 배당도 받을 수 있다. 출자금 역시 1,000만원까지 이자와 배당소득에 비과세가 적용된다.
은행과 저축은행 등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금융회사가 파산하더라도 원금과 이자를 합쳐 5,000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 되어 있다. 상호금융의 경우 예금자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지만 이에 준하는 제도를 운영 중이다. 예금자보호기금을 운영해 파산하더라도 모든 조합원에게 일반 금융기관과 마찬가지로 원금과 이자를 합쳐 1인당 최고 5,000만원까지 보호해준다. 다만, 출자금은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비과세 상품
가입하려면 2년 내에 할 것

상호금융의 비과세 혜택은 지난해가 마지막이 될 뻔 했다. 기획재정부는 조합원·회원의 비과세를 2021년까지 연장하되, 준조합원은 2019년부터 저율 분리과세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세법을 개정하려고 했다.
하지만 상호금융업권의 반발이 거셌고, 국회 논의 과정에서 서민 지원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조합원·회원·준조합원 모두 2020년까지 비과세하고, 이후부터 2년간 단계적으로 5%, 9%씩 분리과세 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올해 재테크 계획을 세우고 있다면, 고금리보다는 비과세 상품에 주목하고,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는 상품에 가입하려는 사람은 서두르는 게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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