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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희망지킴이통장  출시와
산업재해  보험급여  수급자 보호

신상품  ‘MG희망지킴이통장’  출시!

산업재해 노동자 보호에 대한 정부의 노력에 부응하고자 새마을금고는 2019년 4월 신상품 ‘MG희망지킴이통장’을 판매개시 하였다. ‘MG희망지킴이통장’은 산재 노동자 생계에 버팀목 역할을 할 수 있는 차별화된 수신 상품이다. 이로써 산업재해 보험급여(이하 ‘산재보험금’) 수급 대상자는 새마을금고의 각종 금융혜택을 폭넓게 누릴 수 있게 되었다.

| 정훈 과장(디지털금융부)

  • 새마을금고의 사회적 약자 보호

    다양한 사회적 약자 중 산업재해를 겪은 노동자는 불의의 사고로 삶의 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는 점에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다. 정부도 이들을 특별히 보호하고 있지만(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8조제2항), 특정 계좌로 입금된 산재보험금은 압류가 가능하여 산업재해 노동자 보호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2018년 법령 개정시 관련 규정을 신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8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81조의2)하여 보험급여 수급계좌에 입금된 산재보험금 전부를 보호하게 되었다.

  • MG희망지킴이통장 특징은?

    산재보험금 수급자(산업재해 근로자 및 유족)는 MG희망지킴이통장에 가입하여 압류 및 추심으로부터 산재보험금을 보호받을 수 있다. MG희망지킴이통장은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으로서 출금 및 이체가 자유롭지만 산재보험금 압류방지 전용통장이라는 특성상 산재보험금 외 금원은 입금이 불가하고, 예금의 양도 및 담보제공도 할 수 없다. 이외에도 사업용계좌, 대출연계계좌, 스피드마이너스대출 모계좌, 배당금 입금계좌로 사용이 불가하며 공동명의로도 가입할 수 없다.

  •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은?

    MG희망지킴이통장 가입자는 가입한 새마을금고 이용시 ①창구, CD·ATM기 출금·송금수수료 ②현금카드발급 수수료 ③SMS 이용수수료 ④납부자자동이체 수수료 및 타행자동이체 수수료 ⑤전자금융(인터넷뱅킹,모바일뱅킹, 텔레뱅킹) 타행이체 수수료가 면제되는 혜택을 누릴 수 있다(단, 가입한 새마을금고 매체를 이용한 경우에 한함). 자세한 혜택은 가까운 새마을금고를 방문하여 확인 가능하다.

  • MG희망지킴이통장 가입방법은?

    MG희망지킴이통장 가입을 원하는 고객은 산재보험금 수급자 자격 증명서류(보험급여 지급 확인원, 요양급여결정 통지서, 연금증서 등)를 지참하여 가까운 새마을금고를 방문하면 된다. MG희망지킴이통장 가입 고객이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하는 산재보험금을 받기 위해서는 상품 가입 외에 근로복지공단에 신청이 필요하다. 근로복지공단은 ‘보험급여 수급계좌 거래은행 계좌번호 개설(변경)신청서’와 ‘MG희망지킴이통장사본’을 제출받고 산재보험금을 지급한다.

압류걱정 없는 산재보험급여 희망지킴이 통장
압류걱정 없는 산재보험급여 희망지킴이 통장
산재보험법 보험급여만 입금 가능하고, 입금된 예금채권의 압류가 금지되는 보험급여 수급계좌가 확대 신설되었습니다.
보험급여 수급계좌 개요
상품명 : 희망지킴이 통장
발급대상 : 산업재해 근로자 및 유족 중 전용통장 발급 희망자 ※ 요양(보험급여)결정통지서, 보험급여지급확인원 또는 연금증서 등을 제시하여 통장 개설
입금제한 : 공단에서 지급되는 산재보험급여만 입금 가능
압류제한 : 입금된 예금 채권에 대한 압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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