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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회원안내

공공의 가치가 本이 되는 따뜻한 금융을 목표로 1963년부터
시작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서민 금융협동조합으로의 성장

새마을금고
회원가입 안내

새마을금고 업무구역 내에 주소나 거소가 있는 자 또는 생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누구나 출자1좌 이상을 현금으로 납입하면 새마을금고 회원이 될 수 있습니다.
회원은 새마을금고의 주인으로서 금고운영의 참여를 위한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 등의 공익권과 사업이용권, 잉여금 배당등의 사익권을 가지며 이에 대응한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부담하기도 합니다.

회원가입 혜택

새마을금고 업무구역 내에 주소 또는 거소가 있거나 생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출자 1좌 이상을 납입하고 회원이 될 수 있습니다.

  • 새마을금고 로고
  • 세금우대저축
    3,000
    만원
  • 출자금세금우대
    2,000
    만원
  • 수입인지세면제
    1억
    대출금한도
세금우대저축:
  • 회원에 한해 1인당 3000만원 한도로 세금우대저축
    (소득세 비과세/농어촌 특별세 1.4% 부과)에 가입가능
출자금:
  • 새마을금고 회원이 조성하는 새마을금고의 자본금으로 출자1좌 금액은 새마을금고별로 다르며, 경영실적에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00만원 이하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비과세:
  • 회원이 되기 위한 새마을금고 출자 시 출자금 2,000만원 이하까지는 출자금의 배당소득을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금(한도1억원)에 대한 수입인지세 면세

새마을금고
회원가입절차

  • 회원가입
    신청서제출
  • 출자금납입
  • 회원자격
    취득
  • 새마을금고
    이용

전자금융서비스
가입방법 및 정보제공

전자금융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가까운 새마을금고를 방문하여 “전자금융서비스 이용신청서”를 작성한 다음에 등록과정을 마치셔야 합니다.
이때 등록하시는 이용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가지고 전자금융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준비물 : 신분증, 통장 및 거래인감

기타 문의사항은 새마을금고 고객센터(TEL:1599-90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금고
법령 및 규약

  • [새마을금고법령]
    새마을금고 대의원선거규약(예)(제1안)
    최근 개정일 : 2022.11.04
  • [새마을금고법령]
    새마을금고 대의원선거규약(예)(제2안)
    최근 개정일 : 2022.11.04
  • [새마을금고법령]
    새마을금고 임원선거규약(예)(제1안)
    최근 개정일 : 2022.11.04
  • [새마을금고법령]
    새마을금고 임원선거규약(예)(제2안)
    최근 개정일 : 2022.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