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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기예방 안내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예방 안내



  1. 예방수칙
    • 의심하고, 끊고, 확인하세요!. 예방만이 최선의 대책입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예방을 위한 예방수칙을 확인하세요.
  2. 신고방법
    • 보이스피싱으로 피해를 보신 경우 빠르게 유선신고하여 지급정지하여야 합니다.
    • - 경찰청 : 112
    • - 금융감독원 : 1332
    • - 새마을금고 고객센터 : 1599-9000
  3. 대처방법
    • 개인정보 노출사실 등록, 명의도용 계좌·휴대전화 개설 여부 조회 등을 통해 대처할 수 있습니다.
  4. 피해구제
    • 보이스피싱으로 자금을 이체했다면, 피해구제를 신청하여 피해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5. 공지사항
    • 새마을금고 전기통신금융사기 예방 우수사례, 보이스피싱 관련 보도자료, 신규 사기유형 등을 안내드립니다.